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모욕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이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 많은 이유는 이 두 범죄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을 훼손하면 모욕죄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11조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요건: 공연성 + 모욕적 표현 (욕설, 조롱 등)
2.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
- 처벌: 사실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 허위사실 시 5년 이하 징역
- 요건: 공연성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명예 훼손
3. 핵심 차이 정리
항목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표현 내용 | 욕설, 비난 등 추상적 표현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구체적 표현 |
진실 여부 | 상관없음 | 사실인지 여부 중요 |
중점 | 감정적 모욕감 | 사회적 평가 침해 |
처벌 수위 | 최대 1년 징역 | 최대 5년 징역 |
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저 사람은 진짜 쓰레기야!” → 모욕죄 (비난, 욕설)
- 사례 2: “저 사람 과거에 사기 전과 있어요” →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 사례 3: “이혼한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명예훼손 + 모욕 병합 가능
5. ‘공연성’이란?
‘공연히’란 제3자에게 공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댓글, SNS, 공개된 장소 등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1:1 대화는 공연성 불인정 가능
- 단체 채팅방이라도 인원이 많다면 인정될 수 있음
6.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네,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그 사람 과거에 체포됐었대” → 명예훼손 성립 가능
- 면책 가능: 공익 목적 + 진실성 + 적절한 방법일 경우
7.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 고소: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친고죄 →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 형사 절차: 수사기관 고소 →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 민사 병행: 위자료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마무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말과 글로 발생하는 범죄지만, 표현 방식, 입증 요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모두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언행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